영국 식품 수출은 유기농 로고 붙어야

추호용 기자 / 2020-06-19 09:29:10
영국 외 국가 제조업체 영국 수입업체 주소 표기
EU엠블럼,EU유기농 로고, 이행기간 종료 후 금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 체결 현재와 유지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영국, 브렉시트 이후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유는 영국 내부의 식품 안전성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로 예측되는 영국 내 식품 분야 규제 변화는 불가피하다.

1월 31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단행함에 따라, 식품 분야의 라벨링과 EU 로고 사용 등에 변화가 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영국은 브렉시트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을 갖기로 협의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규제 변화는 살펴보면, 세계적인 로펌인 스콰이어 패튼 보그스(squire patton boggs)의 규제 전문가는 영국 식품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항목으로 ▲식품명과 주소 ▲EU 로고 사용 여부 ▲원산지 표기를 꼽았다.

 

EU 유럽연합 법률에 따르면 식품 사업자(FBO) 및 주소는 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정보이며, EU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수입업체가 이를 대신해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영국은 EU 소속이 아니므로, 이에 맞게 다시 알맞은 이름과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EU 규제와 동등한 입장을 적용해, 영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영국 회사 및 주소를 표기하고 영국 외 국가의 제조업체는 영국 수입업체의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EU 로고 사용 여부다.

현재 영국의 식품 제조업체들은 EU 펀딩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EU 엠블럼 및 EU 유기농 로고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기간 종료 후 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기농 로고의 경우, EU 수출을 위해 EU 유기농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양측 기관의 권한 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식품 원료 중 일부 혹은 전체가 전부 영국산일 경우 'EU Origin(EU산)'으로 표기됐던 라벨링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지리적 보호 지침(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리적보호지침(PGI)은 EU가 지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안한 것으로, 그 지역만의 특징을 지니고 그 지역에서 생산돼야 특유의 맛을 보존하는 식품 인증 방식이다.

따라서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이 자국만의 PGI를 구축하게 되면, 제조업체는 두 곳 모두에서 PGI를 획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2019년에 한-영 양국간 FTA 서명이후, 우리 기업들이 영국에 수출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브렉시트로 인해 변화하는 통상관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한-영 FTA 협상을 추진, 지난해 8월 서명을 마쳤다.

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EU와 영국 간의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에 큰 타격은 없어 일단 안심이다. 다만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합의 이후 어떤 무역 협상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어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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