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약 4만3000명 작업 시스템 바꾸다

한영익 / 2019-03-07 08:21:12
환경부, 생명중시, 작업안전 지침 마련 시행
야간과 새벽작업서 안전한 주간작업 전환
사람 중심 안전한 청소차 갖춰야 장치 구비
PHEV 청소차 시범운행한 후 점진적 보급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3월 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5~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 환경미화원 현황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영상장치의 설치 의무화했다.

이는 청소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 차원에서다.
'안전스위치'와 손이 끼일 경우 무릎 등 다른 신체를 이용해 즉시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바)'를 설치토록 했다.

이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 투입된 지자체는 강원도 정선군 저상형 안전 청소차량 4대 최초 도입, 광주광역시 서구 6대 도입 시범운영 중이다.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건강에 해가 되는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가스· 미세먼지 노출 저감 등을 위해 CNG, PHEV 청소차 등 친환경청소차 보급 확대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CNG청소차보급(’15년33대 , ‘16년18대 , ’17년37대 )을 ‘18년50대 , ’19~‘22년까지 각 51대로 확대 , PHEV 청소차는 ’18년에 지방정부 대상시범운행한 후 점진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했다.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은 지키도록 했다.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다.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 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된다.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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