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더욱 강화

김영민 기자 / 2021-03-18 10:54:08
지자체 책임 공공선별장 등 분리선별 후 반입
중간처리잔재물 처리업체별 반입량 할당 계획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형건설폐기물을 비롯해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철저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법적으로 강화된다.

지금까지 건설현장, 철거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들은 대부분 일반 쓰레기, 폐목 쓰레기 등과 함께 혼합돼왔다.

이를 단속해야할 지자체는 팔짱행정으로 나몰라하는 실정으로 재활용률을 떨어뜨렸다.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의 한계성, 반환경적인 지적으로 수집운반업계, 처리업계에 지속적인 홍보 등을 펴왔다.

그러나, 업계는 미온적이었다. 건설폐기물을 손환골재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경제성을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장작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된 혼합폐기물들이 외부로 방출돼 주택가 및 건축 토목 공사현장에서 바닥재 등으로 팔려나가면서 제2,3차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일이 지속돼 왔다.

이와 관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건설폐기물 감축 청사진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이 2025년까지 2019년 반입량(145만1000톤)의 약 50% 수준(75만1000톤)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대형건설폐기물의 직반입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책임 하에 공공선별장 등에서 분리·선별 후 반입하며, 중간처리잔재물은 처리업체별 반입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SL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3월 18일 공사 홍보관에서 수도권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민간업체 관계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SL공사 강동진 매립본부장은 "제도 시행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감축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약 43%를 차지했지만 로드맵에 따라 상당량 감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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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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