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택지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고용철 기자 / 2026-03-09 11:26:47
기후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LH공사 등 전국 모든 택지사업 포함
폐기물 자원화 효과 및 생태계 보호

LH공사는 국가 택지 조성 전략사업으로 고양시 3기 창릉신도시 건설에 한창이다. 공정율 5%도 채 안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

바로 기존 지상물에서 나오는 가옥 등 해체철거 중 파쇄로 인해 비산먼지나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자재들이 제대로 집행 처리가 안돼 쌓아둔 채 방치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대규모 택지·공동주택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부지 확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인근 주민들과 자연생태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폐기물 성상별로 보면, EPR 대상 폼목이 돼야 할 핑크보드 단열재에서부터 샌드위치 판넬, 순환골재로 재활용까지 버려지거나 재활용 재이용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양특례시 창릉3기 신도시 택지개발 부지 조성현장에는 건축외장재들이 그대로 쌓아둔 채 방치되고 있다.

발포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관계자는 "자원순환경제사회를 지향하는 정부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핑크색 보드 단열재를 EP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려본 결과, 창릉신도시 부지 곳곳 하천은 외부에서 유입된 생활폐기물에서부터 건설폐기물까지 여기저기 버려져 있다.

또한 기존 건물 철거에서 나온 건축마감재도 바람이 날리는데도 손을 쓸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는 법의 사각지대로 외면해온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앞으로는 모든 국토를 이용한 택지개발 개발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보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안을 손질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유발 갈등과 생태계 훼손으로 부터 최소한의 보호 차원에서 선진 행정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0일까지 모든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해당 시설의 부지 확보 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 규정했다. 허점은 여기서부터 드러났다.

사업자 주체자가 어떤 개발계획을 반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석에서부터 혼선이 발생했다. 이런 갑론을박의 의견 충돌로 크고 작은 민원을 초래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 배경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한 대상 개발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성면적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참여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까지 확보 계획을 제시해야 사업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촉진법' 9조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만 명시됐을 뿐, 실제 개발사업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여럿 법률에 근거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률상의 실시 및지구계획 등을 명시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확보를 규정했다.

법개정안의 효과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기후부는 향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인한 행정 지연이나 주민 갈등 해소는 줄어들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이메일·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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