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대 세금 추징 충당부채 0원
모회사에 3년 동안 140억원 배당금
순익 초과배당도 확인
국세청은 지난해 지멘스 한국법인 계열사인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0억원 세금 추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멘스인더스트리의 20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실질조사를 착수했고, 법인세 346억원과 가산세 4억원을 지난해 6월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멘스인더스트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인세와 원천세가 동시에 추징된 것은 해외 관계사 지급 대가인 특수관계자 거래 성격 자체가 쟁점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멘스인더스트리의 재무제표는 매출의 46%(863억원)가 미국·벨기에·아일랜드 소재 지멘스 계열사에 '상품유통비용'으로 지급됐는데, 2020~23년까지 18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가 발생한 것.
배당 패턴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나온다. 지멘스인더스트리는 지배회사인 지멘스에 지난 3년 동안 14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순익 143%를 넘어서는 순익 초과배당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추징금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멘스인더스트리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IFRS 1037호(충당부채)에 따르면, 과거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추징 고지와 적부심사 불채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쳤음에도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석연치 않다."며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의 공격적인 회계처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지멘스의 홍보대행사인 KPR 측에 이번 세금 추징 건에 대해 수 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는 글로벌 PLM(제품수명주기관리) 시장 1~2위 기업인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본사 텍사스주)의 한국법인이다. 89년 설립돼 3D CAD 'NX'와 PLM 솔루션 'Teamcenter' 등을 국내에 공급하며, 현대차·기아 등 주요 제조기업이 핵심 설계 플랫폼으로 사용 중이다. 직원 약 290명, 연매출 1859억원 규모로 지멘스 주식회사(한국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