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수험생, 걱정하지마요

김영민 기자 / 2017-11-02 11:16:42
수능시험장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 반입 가능
11일까지 증빙서류 지참 고사장 소재 교육청 신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에 소아당뇨환자 수험생들이 당뇨체크기, 인슐린펌프 등 의료기기와 저혈당 대비용 간식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과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교육부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소아당뇨 환자 수험생은 11일까지 진단서와 함께 고사장 소재 교육청에 신고하면 당뇨 관련 의료기기를 반입할 수 있다.
 
소아당뇨환자의 30%는 하루 4번 이상 자가 주사, 평균 8회의 자가 혈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수능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어 매년 혼란이 계속돼왔다. 각 고사장마다 당뇨치료제 및 간이혈당검사기가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반입이 불허되고, 당뇨주사제와 저혈당 음식 섭취도 금지돼 있어 당뇨환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만 18세 소아 당뇨 인구는 2119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조치로 인슐린펌프 · 혈당 측정기 등 필수의료기기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아당뇨환자들이 수능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현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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