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예고
커피ㆍ음료ㆍ제과제빵ㆍ패스트푸드 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업까지
1회용 컵 매장 반납하면 300원 받아
컵 손쉽게 식별 정보 표시 표찰 부착
제질 페트 종이로, 재활용 쉽게 제작
총괄업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맡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도 포함된다.
다만,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다.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업무와 회수관련 전담하게 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한 점을 찾는 것은 물론 충분히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