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세트,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 포장횟수 등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강력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올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용 세트형식의 제품들이 수만여 가지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지자체는 합동 및 단독으로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를 찾아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이번 집중점검 및 단속은 다음주 10일부터 26일까지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선물세트 ▲1차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의 명절 선물류로 포장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점검절차는 1차적으로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하고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에 포함되는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으로 제품을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차지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5개 구청과 함께 단속팀을 꾸려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편의점 등을 돌며 단속을 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선물용 과대포장은 과시용 차원에서 박스 크기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폐기물 발생은 물론 아까운 자원까지 낭비하고 있는데 좀처럼 줄지 않아 올해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질서를 잡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대포장 문화 근절 위해 건강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도록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정직한 포장 문화를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이번 설을 앞두고 과대포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전에 제조사 등의 과대포장 행위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