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된 지 2년 후 반납하고 폐차해야 현실은 정반대
단속 사각지대, 경유화물차 상당수 매연 더 배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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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대로 대형화물차는 매연저감장치 DPF를 정치돼 있다고 스티커를 붙어 놓고 있다. 하지만 주행중 심각한 수준의 매연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활보하다.
이 사업목적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패쇄와 더불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개별 위탁을 받아 민간에서 추진중이다.
매연저감장치(DPF)는 국가, 지자체에서 매연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지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쌍용차 코란도 등은 저감장치가 개발돼 있지 않는 실정이다.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사업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지게차, 굴착기) 등이 개인 및 법인당 1대씩만 지원 가능해주고 있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 운행 기간 2년 경과 후 차량 말소시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반납하는 경우가 부족하다. 고의적으로 반납조차 하지않고 버젓이 운행하는 경유화물차들이 많다. 즉 저감장치가 성능이 떨어지면 효과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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