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물 수입 강국, 우리 국민 괜찮나?

유혜리 기자 / 2023-05-12 16:07:53
우리나라 GMO 최다 수입국, 반복된 GMO 사고
GMO 수입통관 강화, 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11일 (사)소비자기후행동 기자회견 항의집회
식품 안전의 날 앞두고, 구멍 뚫린 GMO 지적
수입검역체계, 관리통제 부실, 과학 근거내야
GMO농산물 수입량 5년간 1400만 톤 훌쩍 넘어
소 돼지 닭 사료 등 농가 식용옥수수 40억 톤
생협 등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도입 주장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LMO, GMO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식품과 농작물의 '사람 몸에 어떤 유해성'을 주는지에 대한 가 여전히 큰 우려되는 가운데 유기농 유통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내에는 식품가동 대기업들은 연간 300만 여톤 이상의 GM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 제조 상품 중 GMO 표시가 된 제품이 한 건도 없다.

GMO 의심되거나 확실시 되는 대두, 토마토, 가지, 식용유 등 수십여 종이 다국적 식품수입기업으로부터 무분별하게 들어와 유통시키고 있다.

GMO농산물 수입량은 5년간 총 1400만 톤을 훌쩍 넘겼다. 연평균 230만 톤의 GMO작물은 국민 1인당 연간 42kg에 해당한 양이다. 국민 1인당 GMO농산물 수입량은 한 해 쌀 소비량의 2/3을 넘긴 상태다. 어떤 회사들이 GMO 작물을 담당하고 있나. 1위는 CJ제일제당 35%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순이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섭취할 경우다. 

핵심은 GMO는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 사용을 상용화하고 오염을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과 레인저프로의 주성분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암에 걸렸다는 학교 정원사 존슨의 주장을 받아들여 몬산토에게 2억8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WHO지정 2급 발암물질) 성분의 제초제를 출시했다. 50년 전인 74년에서 76년 사이에 GMO 상용 이후 문제의 제초제저항성 GM옥수수와 콩이 어떤 식물도 죽이는 제초제와 그 제초제에도 끄떡없는 슈퍼 작물인 GM옥수수·콩 보급했기 때문이다. 미연방정부는 2016년 7월 GMO 의무표시제법을 채택했다.

아이쿱연구소 자료를 보면, 1992~2016년 사이 승인된 유전자변형 사례는 전 세계에서 404건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는 10여 종이 더 늘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식품용 LMO 수입승인은 옥수수 2억5355만1000톤, 대두 8억4726만4000톤에 집계됐다. 농업용 수입도 매년 크게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소 돼지 닭 사료 등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식용옥수수만 40억 톤에 달한다


지금까지 유전자변형작물로 옥수수(148건), 면화(58건), 감자(45건), 아르헨티나 카놀라(유채, 38건), 콩(34건), 카네이션(19건), 토마토(11건), 쌀(7건), 그 외 알파파, 사탕무, 사탕수수, 파파야, 멜론, 밀, 가지, 장미, 페추니아 등으로 작물(356건), 과일(22건)이 가장 많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쓰이고 있다. GM작물 수입국가는 40개국다. 우리나라에 수입·유통이 허용된 식물용 GMO는 콩, 옥수수, 카놀라(유채), 면화, 사탕무, 알팔파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용어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와 혼용 사용하고 있다.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위해성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중 식품용 LMO 위해성심사는 식약처가, 농업용LMO 위해성심사는 농진청이 담당한다.


LMO법은 용도별로 관계 정부가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LMO의 가능한 위해 예방 차원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환경에 방출되거나 우려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협의 심사로 위해성 심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체위해성 심사는 질병관리청, 환경위해성 심사는 농진청/국립수산과학원/국립생태원)를 거쳐 승인 결정한다.


농진청에 위해성심사를 제출한 기업은 몬산토를 비롯해 다우, 바이엘, 듀폰 등 농식품·화학기업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과 가격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싸게 들어오고 있다. 라면, 두부, 과자, 아이스크림, 빵류까지 광범위하게 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GMO 유전자변형식품에 휘말린 '주키니 호박'과 '순수유' 사건이 국민들의 밥상에 불안감을 키우고 수입식품안전망에 개선이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동안 유기항암식품을 공급해온 생협 등 유기농 농산물 생산 시민사회에서는 유기농식품과 GMO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해외에서 어떤 유전자변형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력 추적제는 당연한 권리하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무역장벽에 무너지면서 관련 제품에 대해 충분히 사전 정보가 없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과학적인 검증없이 국내유통은 식품안전의 날을 폐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를 향해 주장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12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앞에서 아이쿱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 전국 100개 회원조합,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한살림생협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식품 안전의 날'(5월 14일)을 앞두고, 구멍 뚫린 GMO 수입검역체계와 관리통제 부실로 반복되는 GMO 사고에 항의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개선 등 정부의 책임 있고 투명한 GMO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기후행동은 "최근 미승인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 국내에서 유통된 것을 비롯해 2017년 미승인 GMO 유채·면화 종자 수입·재배, GMO 혼입 유채 씨 유기농인증판매 등 GMO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GMO 최다 수입국임에도 원재료에 기반한 GMO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조·가공 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유전자변형을 표시하는 불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식품 안전의 날을 무색하케 하는 건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무능함과 아니함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며 "식품안전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이력추적제 법적 도입은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GM 성분 및 출처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효과를 주고 더불어 위해성관리 수단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식품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위생검역정책은 개선하는 것이 책무라고 압박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발언을 통해 "좋은 식재료, 안전한 음식 확보는 우리 시민, 소비자는 당연한 권리이자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할 헌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깨버린 건 식품 안전성을 담당하는 식약처, 농식품부,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직무유기"라며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국민 안전을 우선으로 GMO 관리체계를 엄격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현예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상임이사는 "반복되는 GMO 사고는 정부의 GMO 검역·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반증이다."며 "정부의 엄격하고 철저한 검역·관리체계 마련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나아가 우리 먹거리를 수호하는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산업부는 국회 산자위, 농해수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GMO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은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강화 ▲GMO 표시제 강화를 호소했다."면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의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우며 공약한 GMO 완전표시제와도 반대되는 법안"이라고 맹비판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산자부의 법안 폐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연합회 회장은 "GMO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막연한 불안감으로 몰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며 "특히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수입 GMO 통관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 등 검증체계의 비합리성 개선은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GMO 유통 관리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물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업체와 이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라다."고 말했다.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최혁진 사무총장은 "주키니 호박과 순수유 사건으로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의 부실함이 입증됐고, 공적 관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수입업자의 자가 샘플링 검사로도 통관이 가능한 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사후 검출된 경우에도 책임 있고 적극적인 조치들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 후에는 시민 활동가들이 '구멍 난 GMO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행 GMO 통관시스템과 허술한 관리실태를 꼬집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GMO 수입통관시스템 강화,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 등 정부의 GMO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선진국인 유럽, 미국,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극단적인 Non-GMO 규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줘서는 아니된다'고 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품 구매 선택은 소비자 자유이지만, GMO표시 기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법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생산자들이 자신의 상품이 유전공학(bio-engineering)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은 Non-GMO에 대한 IP(Identity Preservation) '정체성 보존', '신원 유지'와 같이 번역되지만, Non-GM식품 등을 GM식품 등과 분리 유통함으로써 Non-GM 본연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구분 유통제도로 IP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체계 및 표시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인 운영에 맡기지만, Non-GMO 표시제는 EU의 'GMO 이력추적제'에 의해 인식은 매우 높다.


호주는 허위, 오인 유발, 기만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표시가 아닌 한, 구분유통관리가 된 Non-GM식품 등을 민간에서 자율적인 'GM-free', 'non-GM'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된 농산물을 '유전자변형 아님', '유전자변형이 아닌 것을 분별' 등으로 명확하게 구매자에게 사전 알리는 표시하고, 민간에서 자율 표시 허용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인간유전자 조작 윤리 문제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 지속가능성 문제▲빈부 차이 따른 사회적 공정성 기술 접근성 문제 ▲불법적 유전정보 이용 발생 개인정보보호 ▲태아연구 등 인한 생명체 권리와 존엄성의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해 기술 육성과 규제 사이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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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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