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환경부, 행안부 등 부처 연계 및 통합 일원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6일 건설회관에서 한국수자원학회가 선정한 '수자원금상'을 수상했다.
한국수자원학회(회장 이상호)는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1967년 설립, 수자원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이번 수상 역시 매년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수자원금상 선정 배경에 대해, 노 의원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도시침수방지법)을 대표발의해 국민 재산보호와 기후위기시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큰 업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홍수 예방에 대한 종합적 대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점과 수자원 분야 기술발전 기여한 공로를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이 2021년 대표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2023년 8월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3월 시행된다. 도시침수방지법이 가동되면 도시의 극한강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하천 범람을 막고 집중호우로 빗물이 역류하는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관련 계획을 환경부, 행안부 등 부처별 연계 및 통합해 일원화된다.
또한, 물재해상황실,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해 하천범람 및 도시침수 통합예보를 가능케 해 제 2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웅래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화된 극한 강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수자원보호와 물관리에 대한 비중이 커져서 국민 생활 안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