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심 가이드라인 실효성 있는 감독해야
제윤경 의원 "국회 파행으로 민생법안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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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사례1. A씨는 25년전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다중채무자가 됐고,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다. 이후 다중 채무에 대한 상환을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 회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우편물을 받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 추심했다.
#사례2.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사업실패 후 이혼을 하고 고시원에서 홀로 거주하며 채무를 변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 이후 탈 수급을 위해 자활교육을 받던 중 장기간 추심이 없던 채권사로부터 급여압류 및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다. 확인 결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집행권원도 없이 우편물을 발송하고 추심행위를 실시했다.
2016년 6월 14일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악의적인 채권추심을 근절하고자 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의 민생법안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조속히 법안을 입법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해 악의적으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7일자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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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아니했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다. 국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당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회를 파행하고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추심 업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추심 및 압류하는 많은 사례가 있으나, 금감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와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와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제윤경 의원 중심으로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빚쟁이유니온,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가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