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매립처리업계 이중 규제 애로사항 전달
화관법 적용 제외 건의, 폐관법으로 일원화 하기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 단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회장 이민석) 회원사 중 한곳인 경기도 안산시 위치한 성림유화(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석 이사장, 성림유화 김영중 회장, 김민정 대표이사, 삼성전자 황호송 부사장이 동석했다.
8일 한화진 장관은 성림유화(주)를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폐기물처리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 등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처리업계가 겪는 이중 규제에 대한 업체 대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 장관은 이번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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