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비리 원장 재임용 논란

윤경환 / 2018-10-23 08:19:26
과기부서 채용비리 조사 시작 자진 사임 재임용 꼼수
인사특혜 수혜자 별정직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무 중
박성중 의원 "출연연 전반 걸친 인사규정 정비해야"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감사에서 채용비리로 문제가 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최창운 전 원장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재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성중 의원


과기부는 2017년 11월20일~2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 점검(감사)을 실시, 2018년1월29일. 최창운 전 원장이 홍00에게 특혜 제공한 사실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최창운 전 원장은 2015년 8월17일. 직무대행 취임 후 제206차 인사위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결과 부결(찬성4명, 반대4명)된 별정직 홍00에 대해 제207차 인사위원에서 최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도록(찬성6명, 반대2명)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최장운 전 원장은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지시하고, 재심의에 앞서 인사위원회 3명을 교체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서 최창운 전 원장은 홍00에게 인사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해 6월22일 '견책'을 받았다. 

최창운 전 원장은 해임에 준하는 징계 결과 통보를 받기 직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재임용 될 수 있었으며, 인사특혜를 받은 별정직 홍00 역시 현재 원자력의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해 가능하지만,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징계로 해임처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박성중 의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채용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인사 특혜를 준 사실이 명백함에도 재임용 할 수 있었던 미비한 인사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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