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시대, 가입 필수 보험확대는 더 많아

이수진 / 2019-01-07 09:27:17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어디에서나 자전거로부터 당한 외래사고 보장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등 보험 청구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자전거보험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주시민들은 올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보험시대에 맞춰 다양한 보험상품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8년 서울오토

쇼에 등장한 신개념 자전거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 박노석 기자

시는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 15일 전주시민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면 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이재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퇴근과 통학, 레저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자전거단체 보험을 2019년에도 가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 및 보험 청구서식은 전주시(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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