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해수위 의원 동물임의도살법, 방치 이유?

김영민 기자 / 2019-09-18 13:44:05
국회 앞 개고기 시식, 개추모제 공존한 현실
G20회원국 중 유일 식용목적 집단사육 이면
육견협회 '개 식용'합법 가축 반대 고발해야
임의도살법 촉구& 전통식문화 건강식품 팽팽
동물해방물결,LCA 단체,임의도살 금지법 촉구
국회농해수위 의원 표심 인식 법안 깔고 있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년간 개 100만마리 음지서 도살되고 있다."

도시 시골 마다 집에서 기르는 식용목적(보신탕)개조차 사고 파는게 전혀 문제가 없다.

동물권 운동단체들이 초복인 지난달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복날추모행동’ 집회를 열고 죽은 동물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벌어졌고, 옆에서는 동물보호시민단체는 개추모제 거행과 함께 보신탕 문화 종식을 위한 국회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고기 시식을 함께 시민들에게 먹기를 권했다.

이날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동물들에게는 눈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동물권 운동가로 활동하는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는 초복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2019 복날추모행동-개 도살 금지 대집회'에 참석해 말했다.

동물해방물결과 동물을위한마지막희망(LCA)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회견에서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조속히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킴 베이싱어는 "한국은 유일하게 개농장이 있는 국가이며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며 "동물들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도움이고, 한국은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법이 국회 통과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표 의원은 2018년 6월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이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 임의도살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과 함께 동물복지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때라고했다.

배경은 간단하다. 국회농해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개사육과 고기공급이 모두 가축으로 분류돼 합법이다.

대부분 시골, 그린밸트 내 등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서 개사육이 이뤄지다보니, 감시가 허술하다. 과거에는 개사육과 식용목적으로 도살할 때, 전기충격을 줘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 등을 오염시켜 심각한 토양 수질오염을 유발했다.

개농장 사육시설은 더욱 형편이 없어, 동물복지정책은 있으나마나로 행정감독관청조차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농장주 등은 이런 악조건에서 국회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항의성 전화 등 국회 방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해당 국회의원 중에는 보신탕을 즐겨 먹는 숫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지만 국회농해수위 의원들이 해당 지역구에서 민원이 많아 표심을 의식안할 수가 없어 난감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LCA 크리스 드로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6~7개월 전 미국 전역에서 개, 고양이 고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고 고기 거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고 강조했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1년간 무려 100만 마리 개가 음지에서 도살됐고 있고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 단계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도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정상화된 국회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통과를 빠르게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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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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