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추진

김영민 기자 / 2020-08-23 14:03:38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방지
▲ 김성주 의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위기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칫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개정안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시,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그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조사 방해 행위시 가중처벌을 담았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김성주 의원은 "일각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책임을 묻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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