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보험가입대상 97.4% 1만 3236개 사업장 가입
건축폐기물 재활용법, 소음 진동관리법 총 13개 법령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사전 시설 관련 사업(자) 기업단체는 환경책임보험으로 피해구제 보상이나 지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책임보험이 일반자동차보험 가입보다 가입달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적 제도가 완비됐다. |
환경책임보험 관련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 ▲소음 진동관리법 총 13개 법령이다.
환경부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약 1만 3000개)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을 5월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유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번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은 보험설계,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출력 등 환경책임보험 가입 갱신에 필요한 전과정을 인터넷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바빠졌다.
우선 환경책임보험 가입사업장이 보험갱신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안내문 발송을 비롯 광역시도별 순회 설명회를 열다. 민간 보험사들은 콜센터 운영해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에 비해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는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0.3%이상인 업체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보험료 비중을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고,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을 추가해,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평균매출액 대비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 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 이내 지원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설명하는 소기업 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다.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첫 해 가입률(2017년 3월 말 기준)은 의무 보험가입대상 1만 3589개 사업장 중에 97.4%인 1만 3236개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해 기존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 화재보험) 대비 높은 가입률을 달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0개의 중소기업에 총 3억 5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 규모를 6억 9000만 원으로 늘렸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올해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후 첫 갱신이 도래하는 해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해화학물질실질보고시스템,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동부화재, NH농협손해보험, AIG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일반시민과 사업장 가입 문의는 각 지역별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책임보험 원스탑 온라인 시스템: http://www.eilkorea.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http://www.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