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
농축협 경영자립도 평가 합병권고
조합원·예금자보호 중심 구조개선
정치권조차 혁신주문, 중앙회 해체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힘쓰겠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위기로 내몰렸던 농축협이 내수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으면서 내부에서 갈등이 커져왔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 채, 외형적인 확장 세력만 키웠을 뿐,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고객으로 전락하면서 갈등의 골을 깊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더 늦기전에 수습하지 않으면 농협중앙회도 해체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농협중앙회 모든 계열사는 매각이나 통폐합으로 수순을 밟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농민이 주인으로 품으로 돌려줘야 농협의 생존할 수 있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 역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 선거가 정치세력화되면서 막대한 선거자금으로 후유증이 식지 않았고, 특히 중앙회장의 반복된 비리가 내부 청렴윤리조차 허물어지는 악순환만 키웠다."며 "환골탈태할 때"라고 충고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경영내실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여력·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법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개선법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됐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근거로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했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합병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