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로 걸음, 장애물 'EPR','보증금'

김영민 기자 / 2024-03-18 14:45:23
(사)한국환경법학회 올해 첫 학술대회 개최
환경보전. 온실가스 감축 시대적 소명 공감
폐기물 관련법 제정시, 산업부가 태클 고백
순환경제사회 촉진제, 리사이클링 원칙 중요
국내 수리권 보장 개념정리 준수기준 '절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간표시까지' 의무화'
부처, 지속가능 제품 유관 법률 충돌 없어야
EU, 독일, 일본 등 포장재 재활용 의무 강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순환경제사회로 갈 길 멀고 멀어요. "

(사)한국환경법학회 2024년도 첫 학술대회(제158회)의 키워드를 '순환경제사회 지향 법적과제'에 방향성을 집중 논의했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고려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환경법학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채영근 환경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순환경제전환촉진법)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며 "제품의 제조와 소비 단계에서부터 전환 제도에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추가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는데 원인은 순환경제와 충돌하는 선형경제에 기반한 법과 제도들에도 손실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환은 기존의 산업과 경제생태계에 영향이 매우 커 긴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고충도 따른다."고 덧붙었다.

강병근 고려대 법학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순환경제사회 촉진법 및 관련법제 방향성이 모아지고 있다."며 "지금 우리사회는 친환경경제 체계 달성을 위해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당위성을 밝혔다.


이번 주제를 통해 순환경제사회 논의가 법적 쟁점을 풀어가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무분별 시멘트업 봐주기, 보증금제도 손실

기조발제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입법 및 관련 법제 조망'(김홍균 광장 변호사, 학회 고문)은 "(순환경제사회는)폐기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어느날 자원순환경제 명칭조차도 바꿨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이후 6년만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제정됐다.

김 변호사는 "폐기물 관련법을 만들때 환경부와 산업부 등 부처에서 태클을 걸어와 고충이 컸다."고 녹록치 않았음을 토해냈다.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처분을 이용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자원의 낭비억제, 발생 최소화, 순환이용(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를 포괄한 과정을 걸쳐야 순환경제사회로 가는데 촉진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로 '수리권 보장'에 발언했다. 명확한 개념 정리와 준수기준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머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균 변호사는 "환경부가 순환경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을지 조건 등은 많아보이지 않는다."며 "원인 중 하나를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순환자원 인정 부분에서 폐기물을 놓고 판단 기준 절차 등은 어려움도 있다."고 했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원

■보증금제도, 환경부 갈등 소비자 몫 간 것

순환자원 인정부분에서 신의 한 수는 고시를 통한 인정인데 실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단정지었다. 이른바 유일무일한 규제특례 중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주고 있지만 일괄처리와 실증 등 문제는 안고 있다. 현 정부는 규제완화의 본질이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인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신속처리 절차, 일괄처리,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등 좋은 예"라며 그래서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등에서 인정되던 이른바, 샌드박스 도입은 순환경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신사업 육성 토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기본법이 상위법을 앞에 두고 움직이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했다.

주제발표는 3개 주제로 나눴다.

첫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정책동향 및 중점과제'에 대해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원이 나섰다. 첫 화두는 '에코디자인(Eco Design)',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에 초점을 맞췄다. 조 연구원은 "그린워싱 방지에 목적도 담겨져 있어, 순환경제사회에서 전주기로 가는데 제품기획에서 설계 사용 폐기까지 염두해두고 있다."고 했다.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
해외 사례 중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소개했다. EU는 에코라벨, 환경기술 인증, ESG경영, 녹색공공조달, 에코이노베이션 실행계획, 순환경제 모니터링까지 이행을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플라스틱 종식, 폐기물 재활용 정책, 중요 원료 공유, 탄소배출량 저감정책, 나아가 에너지 소비까지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는 22년 11월에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까지 개정안을 제안했다.

2040년까지 단계 감축하게 된다. 2030년 5%, 35년 10%, 40년까지 15%까지 정했다. 포장재 재사용은 30년까지 20%, 40년까지 무려 80%에 확대한다.

그는 "2030년까지 소비자 다회용기는 80%, 식품 소량포장, 외식업, 호텔까지 포장 사용 제한한다."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바꿔게 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최소한 매립이나 소각에서 벗어난 재활용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원료를 우선 사용하고,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적용은 생분해 조건 미 시간표시까지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수리권 법안 3건 계류중 파기될 가능 높아

국내는 발빠르게 움직여 100%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주)BADP KOREA다.

해외는 우리보다 더 앞선 실정이다. EU는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 포장재만 제한적으로 활용 유도하고, 재활용 의무사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독일 등 플라스틱별 및 알루미늄캔 보증금 환불제를 확대하고 플라스틱 외 포장재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여부도 검토중이다. 일본은 자원절약화, 장수명화, 부품 재사용에 의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1년에 K-순환경제 이행계획 발표했다. 24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으로 순환연료 사용 강화, 기술서비스 활용사업, 수리권 이용, 국내외 활용사업 기반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문제도 지적했다. 국내 기업에서 우수제품 개발, 기술적 지원, 표준화 등에 정책적 인센티브 및 제도 설계가 꾸준하게 필요하고 특히, 다부처 정책과 연결된 만큼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 법률과 충돌이 없도록 조언했다. 관련 거버넌스와 협력 법안은 환경부, 산업부 등 12개 법이 서로 맞물려있다.

■자원효율성, 자원효율등급제도 도입 예정
제2주제로 '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순환 촉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구지선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 구 박사는 "순환경제사회 전주기에서 자원 폐기 최소화, 재생 및 재사용을 자원순환의 전제를 두고 있다."며 "그 대상이 ESG경영,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가치 인식은 올라가 있다."고 했다.

친환경 소비의 개념 비중도 언급했다.

법테두리로 보면 33대 기본법인 지속가능한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소비자기본법으로 생산과 소비, 폐기까지 유도하고 있다. 구 박사는 "공공분야 의무 구매의 중요성으로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재활용제품으로 녹색구매를 유도하는데 위반할 시 법적 규제 강제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는 자원재활용법을 근거로 분리배출표지제도가 운영중이다. 구 박사는 "자원효율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자원효율등급제도 도입 예정"이라고 했다. 물론 1회용 포장재 관련 법체계가 미비하고 사용금지보단 권고 정도로 머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수리권 법안 3건(강은미, 조정훈 의원)은 계류중이지만 파기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법적 규제를 위해 친환경을 넘어 찐환경으로 가야 한다."며 "환경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중고거래시 제품 하자에 따른 발생 문제도 살필 것을 제언했다.

제3주제 '폐기 및 재활용 단계의 순환경제의 쟁점과 전망'을 김성배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앞서 불편한 부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단서를 깔았다. 폐기물 자원관을 종교관점에서 주장했다.

기존의 폐기물 법제는 기독교적 세계관처럼 직선형으로 천연자원에서 제품이 본래 용도로 사용됐지만, 최초의 사용자가 제품을 버리거나 수명이 다하거나 저하되면 버려져 끝을 맺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그러다가 경제적 동인과 환경적 동인이 결합해 제품의 재사용 등을 강조하면서 무한한 재사용이 가능한 것 같은 리사이클링(Recycle) 경제의 환상도 등장했다."고 정의했다.

로마, 신라와 조선시대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쓰고 버렸다고 했다. 조선시대 궁궐 내 청소를 담당하는 내시부의 관직은 존재했다. 19세기 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조직한 한성위원회가 근대적 환경행정기구는 오물처리 담당을 했다.

■협력 법안 환경부, 산업부 등 12개 법 충돌

그는 "바람직한 순환경제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법적 수단이나 정책이 올바르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내질렸다. 즉 "우리 공법체계는 법은 선하고 옳다는 공익론의 전제로 구성돼 있지만 입법이나 집행과정에서 목적의 공익성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익의 각축장이 돼 정치・경제적 이익집단에 의해 왜곡된다는 공공선택론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 실제도 목격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법적 충돌을 비교했다. 최근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전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전후 현상을 김성배 교수는 "자원순환 혹은 순환경제를 상위개념은 폐기물 법제의 대변화"라면서 우리나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 일본은 '확대생산자책임' 다름도 강조했다.

▲김홍균 변호사(학회 고문)

그는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소비자 책임 측면에서 자원화는 당연한 권리지만, 보증금 성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 배후로 환경부와 기업간의 갈등을 숨기지 않았다.

보증금 제도는 "결국 소비자 몫이 됐다."며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키포인트는 재사용, 재활용이 아닌 원천적 발생 저감이 우선돼야, 국민이 동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 가축 사료・사료・퇴비・퇴비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구분도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자원순환 관점에서, 유리병 등 원형의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1회성용기는 전혀 다른 대상이라고 했다.

또 하나의 고민으로 "자원순환보증금 잔액 용도는 마치 보증금 재원이 생산자에게 합리적 용도들로 구성돼 있는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장

종합토론에서 김현준 영남대 교수(학회 고문)가 좌장으로,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김영각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본부장,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윤혜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배영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팀장, 이상필 산업부 산업환경과 사무관,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팀장,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패널로 자리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관은 "탄녹위가 있지만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자원순환개념에서 22대 국회는 다시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천연자원분야는 국가 순환경제정책 권역에서 살피고, 수레바퀴가 잘 물려 있지 않다라며 "서울시가 변하고 있는데 국가는 변해야 하고 환경부의 목표로 가야 하는데 우왕좌왕"이라고 분위기도 전했다.


김영각 본부장은 "(순환경제촉진법 적용)현장은 모호한 법도 경험적으로 노출됐다."며 "폐기물관리법, 재활용촉진법까지 아울려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PR이 순환경제사회로 기여는 했지만, 재활용 여건에 따라 (부과금)단계적 개선돼야 하고 낮게 책정된 분야까지 인프라 여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아 그룹장은 정치적으로 우리는 순환경제사회의 위상이 높지 않아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우려했다.
에코디자인 도입은 강력한 리더쉽을 주문 했다.

이승진 팀장은 "가치소비 '인식'의 전환이 진행 단계로, 실제 전환으로 '이행'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도 밝혔다. 이 팀장은 '(2018~23년) 세계 순환성은 9.1%에서 7.2%로 매년 감소해 달리 말하면, 아직 순환경제 실현 인식과 실제 이행간의 격차"라고 선을 그었다.

또 하나의 의문으로, 녹색제품 판매처 확대가 실제로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질지 물음표를 던졌다

부처간 협업도 언급했다. 자원효율등급제 시행시, 등급 평가와 관리는 산자부 소관은 적절하지만 표시광고법령 및 소비자정책 소관은 공정위라고 했다.

■포장재 재사용 30년 20%, 40년까지 80%까지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세제나 화장품 등 리필스테이션(재사용)이 있듯이, 소비자들에게 집중하도록 순환경제 전략과 비즈니스화가 필요하다."며 ESG 국제적 흐름이라고 했다. 한 연구위원은 "자원순환 생태계와 지속가능 지표는 순환경제사회의 지름길"이라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자원순환경제로 쓰다가 순환경제사회로 용어로 바꿨다."며 "순환경제는 전분야로 확대를 동의했다. 건물 철거를 할때 자원화, 신축할 때 어떤 원료를 쓸지, 건설산업에 폐기물을 자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듯이 전 부처가 시스템화되도록 강제 법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소장은 "규제 프레임이 명확성, 일관성, 목표성 법령을 만들지도 않는데, 누가 투자하겠느냐."며 순환경제사회 속도는 더딜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PR과 보증금 제도를 좁혀 보거나 단순 비교는 안되며 생산나 소비자가 책임이 없는게 아니고 정부, 지자체, 기업이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U는 포장재 보증금 제도 확대는 재활용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처럼 '보증금은 곧 수단'이라고 했다.

이상필 산업부 사무관은 "(기업측면 차원)과감한 규제 완화가 소위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확대"라면서 "폐기된 제품은 친환경 원료 사용, 제품 수명연장, 서비스화 등 모델 등을 정비해 순환경제법 개정해야 한다."고 표출했다.
순환자원 품질인증, 표시제도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던졌다. 이 사무관은 순환경제 신기술, 서비스 규제특례는 신산업을 장려 수단이 될 것으로 언론적인 입장만 던졌다.

마지막 패널로 윤혜린 환경부 사무관은 "마음이 무겁고 순환경제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정정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지정・고시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사무관은 "순환경제가 무한반복의 뫼비우스의 띠가 아닌, 나선형 자원이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나선을 최대한 크고 촘촘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환경부와 산업부를 대상으로 시멘트제조업계의 모순, 중국으로부터 페트칩 수입문제, 100%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 시장 질문에 뽀족한 입장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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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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