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방치로 주민이 죽었어요"

이은주 기자 / 2023-08-17 14:49:39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고발
건폐 약 1500만 톤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시민단체 "감독기관 환경오염문제 무대응"
'행정대집행요구' 무반응 등 고발 경고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1500만톤에 달하는 건설불법폐기물을 방치해온 지자체장을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같은 배경에는 2021년 5월 4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주민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했다. 사망자 거주한 집에서 470m 떨어진 곳은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방치됐다. 사망한 주민은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됐고,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에 관련 16일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지자체장을 고발에 이르렀다고 17일 밝혔다.


문제의 현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돼있다.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됐고 이를 방치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고 이들 단체를 주장했다.

이번 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광역시장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시장과 구청장 직책을 수행해오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를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돼 고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 억제 살수시설 ▲폐기물 흩날림 방지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밝혔다.


또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자는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권한과 책무조차 소홀했다."며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만5000톤(20톤 덤프트럭 70만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을 불법 적치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해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현재까지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뤄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돼있지 않은 등 환경오염방지 관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8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000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안전 대책과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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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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