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64개 활동 포함
전환부문에 LNG 발전, 블루수소 등 5개 담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사례#1.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A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공장 증설을 위한 신규 생산설비를 도입하고, RE100(Renewable Electricity)에 대응하고자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위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사례#2. 금융회사B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해외투자자로부터 녹색금융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어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검토했다.
기후위기대응에 온실가스 감축은 기본이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산업활동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곧 녹색경제활동의 원칙이 되고 있다.
그럼, 각 산업별로 체크리스트를 보자. 친환경 에너지부문은 태양광 부지 확보 시 대규모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태양광 패널 냉각 관련 물 사용에 따른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을 억제해야 한다.
풍력발전 부지 확보 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및 서식지 파괴가 최소화해야 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펠릿, 목재칩 관련 불법 벌채 또는 연료 가공·수송 과정에서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안된다.
특히, 제조업은 냉혹해진다.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배출은 없어야 하고, 무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은 안된다.
철강, 시멘트 등 주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은 배제돼야 한다.
그린에너지 건축물을 위해서는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와 폐기물 방치, 토양 오염 억제와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 유해 폐기물의 대기 확산을 막는데 최소화한다.
물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 배출 억제와 토양오염 복원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각종 오염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원순환경제의 핵심도 냉철하다. 폐기물의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오염물질의 허가 기준 초과해서는 안된다.
농업 경우 과다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하천 또는 지하수 오염도 억제해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은 과다하거나 안전하지 못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건강 위협하고 악화시키는 건 금지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물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외래식물의 채취 시 종자의 대기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악영향 등을 미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다.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있고,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 수송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 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LNG를 개질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지침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ESG'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물류시스템은 거대한 제조업의 탄소중립으로 가는 모든 창구가 되기 때문에 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제도 시행 규칙을 전 산업별로 컨트롤타워하는데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우리 경제·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데 금융 부문에 매우 중요한 마중물이다."며 "이번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통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민간·공공의 자본 유치를 유도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