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소화기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

문종민 기자 / 2024-12-26 15:17:58
고양소방서, KFI 형식승인 합격표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겨울철 불조심 기간 속에 불량 소화기를 퇴출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고양소방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덕양구 관내 소화기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법'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 유통할 수있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주요 단속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진열 및 소방시설공사 사용 여부 △리튬배터리용 및 전기차 전용 소화기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정귀용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 사용은 화재 진압 효과도 낮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소화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할때 반드시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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