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초안 최소 4개월 이상 논의 거쳐 확정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논의 과정 지속 파악
기준 내용과 사유 대해 면밀하게 검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EU 회원국들이 원전 및 LNG발전 등 에너지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최종 산정하는데 신중하게 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을 비롯해 독일 SWR, 프랑스 피가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유럽회원국간의 원칙하나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큰 무역은 과감한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관세 조율도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전하고 있다.
특히, 이들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중 에너지 공급체계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유럽 수출에 지장이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EU의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LNG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1월 중에 EU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EU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해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