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 어촌 거주자가 융자받고 서울서 취업 드러나
보조금 빼낸 39명, 525명은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폐선하고 지원금 받고 다시 어선 가동 등 수법 다양
해수부 감사결과,FTA피해 직불금 지원 누락 6475명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전남 여수시로 이주한 G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원을 융자받아, 현재까지 본래 취지에 어긋난 실내인테리어업 창업해 계속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보령시로 이주한 H는 2016년 5월 귀어·귀촌 자금 2억 원을 융자, 엉뚱하게 서울시 마포구 회사 취직해 근무해왔다.
전남 고흥군으로 이주한 H는 2015년 3월부터 근무하던 유치원(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시적으로 퇴직 재취업을 반복하고 그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융자 1억6000만 원을 받아 근무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로 들통났다.
전남 진도군으로 이주한 J은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인 1억8300만 원을 융자받고 현재까지 건설회사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새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악용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산·어촌분야보조금(2018년 6454억 원)과 수산발전기금(2018년 5260억 원)을 투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점을 찾아냈고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산발전기금이 일부 업체에 과다하게 지원(융자)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여전한 상황인 것으로 감사결과를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수산ㆍ어촌 지원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ㆍ분석해 합리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해수부를 상대로 2016년 이후 수행한 보조금 및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분야로 설정, 수산ㆍ어촌분야 지원사업에 감사를 실시했다.
말썽이 된 부분은 보조금이다.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 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대출이후에 어촌지역을 이탈,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대출을 적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직장 가입자, 농업직불금 수령자 등 지급 제외 대상 368명은 가족간 등 동일 어가에서 중복 수령한157명 등 모두 525명이 수산직불금 26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 또 2015~17년까지 어선을 줄이기 위한 해수부의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 중 34명(27%, 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 하는 등 무조업 어선의 재진입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방조제 내측 불법조업 어선(30척)을 감척하면서 폐업지원금(9억원)을 지급, 감척 어선이 면세유를 부정수급(2만8260리터)하거나 감척어선(362척)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도 밝혀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 배기가스 무방비로 배출되는 낡은 어선 엔진 문제도 전수조사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시행지침을 위배해 노후엔진기관보다 마력이 증가한 신형기관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줄 것으로 권고했다.
감사원은 수산발전기금 내 우수수산물지원(융자)사업 등의 융자금 배정기준이 기존 대출자에게 유리하도록 돼있어2016~18년 사이에 458억원이 과다배정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해수부 감사결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 어업인 중 신청을 누락한 6475명(33억원)이 제외돼 수산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활용해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정조치와 함께 불법 등으로 융자된 금액을 환산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