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해충돌 자금 집행 감시 독립기구 필요

김영민 기자 / 2019-02-22 18:32:23
표창원 의원, 국회윤리법 제정안 간담회서 밝혀
국회감사위 실질적인 기능 행사 권한 부여 필요
자성과 착한 정치 펴지 않으면 내년 총선 심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의식 등 윤리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은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 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간담회는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자들과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송수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김정철 변호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경찰청 감사관실의 실무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회윤리법은 국회의원 윤리규범, 공개의무를 지는 회계정보, 독립기구인 국회감사위원회의 설치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


이번 간담회 성격은 법제화된 윤리규범이 적절한지, 회계정보 공개의 범위가 충분한지, 국회감사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표 의원은 "법안을 기획하고 성안한 제가 직접 발제와 토론에 참여할 계획"이라며 "그간 공직자 윤리 혹은 의정활동 감시에 천착해 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로 법안에 더욱 깊이를 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설치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한 의정활동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다."라며 국회윤리법 발의와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패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인식이 과거 10년 전과 확연하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며 "잦은 이해관계의 발언과 사회적인 물의를 용이하지 않는 시대인만큼, 자질 문제를 비롯해 윤리차원에서 대대적인 특권의식을 비우는 자성과 착한 정치를 펴지 않으면 2020년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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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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