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도시 방사선방호 세운다

김영민 기자 / 2021-12-14 16:15:08
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마련
'방사선방호 기본법'대표발의, 원안위, 환경부 중심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 부재 방사선 혼선 가중 방지
김상희 "제정법 마련 방사선 안전관리 구심점"
▲김상희 국회부의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방사선 관련 법령이 있었지만, 두루뭉실해서 정확한 정부부처의 책임문제와 하나된 컨트롤타워가 없어 혼선이 이만 저만 아니였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파장을 던진 라돈 침대에서 라돈물질 기준이 고용부는 실내 농도 기준 600Bq/㎥로 정하고, 환경부는 148Bq/㎥ 로 기준을 부여해 편차가 컸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개별 회원국에 먹는물 방사능기준(192개 핵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기준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이런 사회적 혼선과 분쟁으로 억울한 기업들이 나타나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경기 부천병)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국가 차원의 명확하고 일관된 방사선 안전기준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사선방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방사선안전 규제 업무는 기관 고유 업무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이유로 원자력, 방사성물질 이용, 산업‧의료‧제품‧환경 등 개별 분야의 담당 부처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방사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동일 피폭 상황에도 부처별 안전기준이 불일치하거나 국제기구 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국가 차원의 방사선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더욱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의 기준 및 부처간 업무 조정체계가 부재해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방법, 용어 등에서도 부처 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판독(원안법)-측정(의료법) ▲작업종사자(원안법)-관계종사자(의료법) ▲방사선기기실(원안법)-방사선장치실(산안법) 등 용어가 일선에서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제시한 '방사선방호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 통해 국가 방사선방호 정책 수립 및 이행체계 마련 ▲분야별 방사선 안전기준 전문적 심의‧검토 절차 마련 ▲방사선 방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방사선 방호 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한층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다수 부처에 분산돼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방사선 방호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방사선 관련 개별 법령과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방사선 방호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차원의 방사선 방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국회부의장으로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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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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