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친환경 등급 어느 정도" 대접이 달라진다

한영익 / 2018-09-09 13:37:12
서울시, 자동차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등급제 본격 추진
2019년 하반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 가동
1등급 차량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 할인 등
노후 경유차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운행제한 제외

▲서울시 초도심지 교통량은 많아질수록 미세먼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 표시가 본격화되면 경유

차 등 공해물질을 내뿜는 노후된 경유, 휘발유차량은 서울 4대문 안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매일 타는 승용차 친환경 등급이 매겨진다.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 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자동차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다.

우리도 앞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시행해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 서울시 도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낮은 4등급까지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도로 수송부문 배출 미세먼지의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 4월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시는 친환경등급 표지 디자인에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5월부터 두 달에 걸쳐 시민 1900여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가장 많이 선호하는 표지는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 발급번호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배출가스 등급별로 등급숫자 및 색상을 지정해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차량 등록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은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로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수도권 지역의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7월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이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은 미세먼지가 고농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를 위해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통행량 등을 고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도심에 운행중인 자동차 중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에서 미세먼지는 계속 늘

어나 도심 보행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해 원천적으로 친환경등급표지 차량이 아니면 진입을 못하도

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동호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장면 

시는 전기·수소차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상위등급 차량의 구매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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