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환경관리 및 ESG 촉진' 업무협약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환경유해조건과 산업안전보건망에 큰 어려움이 노출돼왔다. 이들이 적용(저촉)되는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3개 환경법률에 달한다.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은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7개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을 존수하는데 큰 애로점이 많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및 ESG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과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 사옥에서 3개 기관이 협약하고 향후 환경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손쉽게 검색하고 적정 시기마다 이행사항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이 장착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될 때 실제 규제이행을 지원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및 의무사항에 충돌과 법적 조치 대상의 폭이 많았다.
특히, 해당 중소기업 환경 담당자 1~2명조차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 및 지원이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환경부와 KEITI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를 조사해 13개 환경법률과 7개 안전법 시행령, 규칙, 하위 행정규칙 등 약 890개의 규제·의무사항이 있고 수시로 제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으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이 시스템 안에는 환경·안전 분야 규제 및 의무,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검색, 판례·유권해석·처분사례 등을 손쉽게 검색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대처하도록 적정 시기마다 이행할 의무사항 등을 알림 구축을 지원하게 됐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회원사중 연말까지 환경안전시스템 구축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25개사에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속 조합·협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안내·홍보 등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져 가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아직 적절히 대응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ESG'은 환경·안전 규제를 잘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