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출권거래제 등 국가간 배출권거래제 연계
탄소국경조정 등 국제탄소규제 인정기구 간 협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 사회에서 한층 높아진 신뢰와 함께 온실가스 검증분야에 인증을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해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다.
상위기구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2022년 1월 17일)한 것.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검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분야 인정기구 지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U집행위의 경우 유럽인정협력기구(EA)의 상호인정협정을 활용해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EU ETS에 2008년에 편입하고 스위스와는 관련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등 국제인정협력기구 체계안에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으로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를 참고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인정 협력기구 회원국 간 양자협력 사업 등 국외 감축사업과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증기관으로 더욱 바빠진다.
한-EU 간 CBAM의 새로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ISO 14065)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무역기술장벽 등 해외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중복 검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기구로 탄소중립을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