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수위, 1회용컵 사용 금지 시행 반기?

김영민 기자 / 2022-03-31 14:10:21
환경회의 성명서 1회용컵 감염 우려 높지 않아
환경부 1회용품 저감 정책 흔들어선 안된다 주장
1회용컵 보증금제(6월), 종이컵 사용금지(11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 시행돼야 한다.

 
내일(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 확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팬데믹 2년을 보내며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된 결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금지는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1회용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회의측은 31일 성명을 통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안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면 더욱 위험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원장의 발언 핵심은 1회용컵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은 시민들의 안전 문제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한 배경을 지적했다.

▲에코환전소 부스, 환경부와 블랙야크의 협업으로 페트병과 라벨캡 분리 회수기를 호응을 얻고 있다.


환경회의는 성명서에서 인수위의 이런 입장들로 환경부의 1회용품 저감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로 1회용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모든 식당에서도 1회용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인수위가 해야할 일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질병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외 달리 얼마 전 인체의 혈액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네덜란드 자유대학 연구팀이 혈액을 분석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참가자의 혈액에서 플라스틱의 입자가 발견됐고 절반 이상의 표본에서 음료수병 등에 사용되는 PET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일상에서 사용한 지 불과 100년도 안 된 플라스틱이 우리의 생활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미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월 2일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채택을 결의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전 세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모았지만 인수위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새정부 인수위가 국제사회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곧 시행될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금지 뿐 아니라 1회용컵 보증금제(6월), 종이컵 사용금지(11월) 등 1회용품 감량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예정대로 이행하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규제 정책은 시행에 앞서 계도 기간을 둬 혼란을 줄인다. 그러나 일부의 언론은 이를 1회용컵 규제 유예로 언급하고 있다.시민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언론이 혼란을 가중하는 꼴이다.

특히 환경부는 예정대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금지'정책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는 불투명한 시기를 둘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한 뒤 어렵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마땅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팬데믹은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여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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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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