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환경단체 "유해물질 배출 업체 공청회 한번없는 건 문제"발끈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 경기도 김포시에서 퇴짜맞은 폐형광등 처리 공장이 극비리에 평택시에서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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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지자체는 폐형광등 안전하게 수거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통백에 그대로 남아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은 환경부, 서울시, 화성시의 폐형광등 처리에 대한 업체 선정을 잘 못한 바람에 폐형광등 처리 대란이 일어나 유해물질 수은이 대량으로 비산되는 충격을 주기도 했다. © 환경데일리 |
이는 서울 수도권에서 쏟아지는 폐형광등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 청북면 토진2길에 폐형광등 파쇄 및 수은 포집 업체가 입주해 추진중인 공장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 없어 입주 제한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듯해 1차 적정 허가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택시 환경시민단체는 발끈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시민 건강 위협할 수 있는데 절차만 타령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시민들과 유해물질 처리공장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야 맞는데 평택시가 업체 서류상만 보고 허가내주려는 것 심각한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평택시민신문 취재기자는 평택시 청북면 토진2리에 폐형광등을 해체하고 수은을 포집하는 A사가 입주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익명을 요구한 환경단체 관계자의 제보에 의해 확인됐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2014년 3월 화성시에 위치한 B사가 2년여에 걸쳐 수만 명에게 중독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수은을 비산시킨 사실이 밝혀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다"며 "당시에도 검증되지 않은 폐형광등 처리 기술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과정을 거쳐 사업 승인을 내줘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 속에 내몰았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폐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수은을 제대로 포집하지 않은 상태로 파쇄해 파쇄와 유리 재활용 업체 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수은이 토양과 대기 중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파쇄한 폐형광등을 보관한 안성시와 오산시 재활용 처리 업체에서 해당 시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지정폐기물 배출 허용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하는 164ppb의 수은이 검출됐다.
제보자는 "최근에 문제의 화성시 업체와 동일한 폐형광등 처리공정 기술을 보유한 C사가 김포시에 입주를 시도하던 중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C사는 다른 지역에서 입주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은 입주를 추진 중인 업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경부에서 검증한 처리공정으로 파쇄 및 수은 포집을 진행해 대기 중으로 유출되는 수은은 없다"며 "공장 설립 주변 업체 대표들과 토진리.어연리 이장들의 동의서를 받아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해도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수은을 처리하는 업체가 공청회도 없이 입주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포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업을 취소하는 마당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허가하려는 평택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