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컵 무인반납용컵 두 버전 앱으로 반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6월 10일 부터 1회용컵에 대해 보증금 반환이 시작된다.
시민들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열린 시연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 본점에서 열렸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참여는 간단하다. 커피전문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한 후 사전에 소비자용 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된다. 또 하나는 소비자는 현금 외에도 소비자용 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현금 소지 불편도 덜 수 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마련한 시연은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미리 알리며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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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송광성 사무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이디야커피 IBK본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연하고 있다.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며, 매장에 직접 1회용 컵을 반납은 자원을 절약하고 차원이라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보증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무인 반납용 앱도 선보였다. 이같은 앱서비스는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빠르고 간편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커피전문점 매장 직원의 보증금 반환 업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실제 제도를 조기에 적용하길 희망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6월 9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참여 매장은 1회용 컵에 라벨을 붙여 음료를 판매하며,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앱을 통해 개당 20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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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손 든)이 시민들과의 간담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연회에서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새로 개발한 모바일앱을 통해 1회용 컵 반납과 보증금 반환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증금 반환제도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대학생 이해완(24)씨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목표가 1회용컵 사용의 억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불편 없이 빠른 시일내에 제도가 정착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