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한국서부발전이 도화선

김영민 기자 / 2018-12-19 14:45:20
박정 의원, 더 이상 희생된 노동자 없는 제도개선 추진
95% 74명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위험 작업 노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비정규직 25살 청년이 작업 중 사망한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이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견사업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절감을 이유로 안전문제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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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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