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금속오염 덮은 석포제련소 철퇴

김영민 기자 / 2022-02-03 17:00:14
환경부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수사결과
대표이사 임직원 등 8명 '환경범죄 등 혐의 기소
2015~21년 1064회 걸쳐 고의 유출 사실 드러나
봉화군 상대 오염토양 약 43% 축소 허위 결과 보고
석포제련소, 봉화군 총체적인 결탁 묵인 묵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련소 가동때부터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자에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사회가 주장해온 막대한 오염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 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관련, 이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제련소장 및 관리본부장 등 임직원 등 8명을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수사결과, 기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2015.~2021년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 유출 사실 ▲오염된 지하수 양이 2770만리터(ℓ), 카드뮴 오염도가 최대 3300mg/L(기준치 0.02mg/L의 16만5000배)에 이르는 사실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제련소 주변에 막대한 중금숙이 쌓여 강과 지하수,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제련소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를 향해 제련소 폐쇄를 촉구해왔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로서,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토양을 약 43% 축소한 허위의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를 보고해 경북 봉화군으로부터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유출·누출 유형은 ▲부식·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 및 토양 통한 지하수로 유출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 통한 하천으로의 유출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 방류 ▲오염수를 펌프를 이용 청정 계곡으로 이송,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 등 혐의다.

낙동강 지표수 카드뮴 수질기준(0.005mg/L)을 최대 344,000배(1,720mg/L)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중대한 환경범행으로 인해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약 2770만 리터의 지하수가 카드뮴(최대 3,326.51mg/L, 지하수 기준 0.02mg/L를 16만6325배 초과)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결과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제련소 공장 하부의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토가 약 71만㎥(톤)에 달함에도, 25톤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면 무려 7만대 분량에 달한다. 

이 기업은 고의적으로 약 43%(31만㎥(톤))로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보고함으로써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만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것을 확인, 추가입건 후 기소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