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이상한 공시가격 번복 사태

최진경 / 2019-09-28 11:50:22
정동영 "부동산가격 내용 모른채 '깜깜이' 서면심사"주장
정동영 의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자료' 단독 입수
정동영 "거수기 역할 아닌 실질 심의기구 역할 개혁"밝혀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에서 발생한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 심의위원조차 모르게 '깜깜이'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사실상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부위가 망치만 두드리는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이는 관료들의 공시가격 농단행위로, 불법성을 추궁하고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가 국토부가 제출한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시가격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호와 연관세대 정정세대 5175호에 대한 단지별 정보와 정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갤러리아포레는 이의신청한 세대 3가구를 포함해서 2개동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2억원이 감소했다.

정 대표는 7월 국회 국토위에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라며 "조사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뭐가 잘못돼서 바로 잡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관세대 정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8월 8일 해명자료에서 '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심의위원들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얼마나 깎아줬는지, 왜 깎아줬는지 아무도 모르고 심의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중부위를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중부위에서 표준지 50만 필지와 표준주택 22만 호, 공동주택 1339만 호를 모두 심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다."라며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공시가격에 대한 정밀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해야 시세반영률, 형평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전국에서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으로 조정된 공동주택 5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동주택도 토지처럼 지자체에 공시가격 심의위를 구성하고, 미국처럼 수일에 걸친 심의 과정과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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