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연임 문제 "있다 없다" 찬반 고성오가
현 회장부터 연임제 소급 특혜, 민주화 퇴행
비리 판치는 농협, 여론조사 공정성 심각 문제
안병길 의원 "농민 조직 아닌 기득권만 조직"
여론조사서 연임 반대 조합장 개별 제출까지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지난해 12월 8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농림법안 회의에서 소위 '농협회장 연임법'을 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같은당 의원끼리 충돌이 일어나 불상가가 발생했다.
의원끼리 "농협회장 연임 문제 있다 없다" 찬반을 놓고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갔다. 급기야 강행 처리를 위한 표결이 이뤄지며 의원들은 중도 퇴장까지 발생했다.
11일 안병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한 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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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
안 의원은 "농협회장만을 위해 이토록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농협회장 연임법이 이대로 통과되서는 안되는 5가지 중대한 결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 소급 적용 특혜 ▲농협 민주화 역사 퇴행 ▲비리 판치는 농협은 연임아닌 책임 ▲여론조사 공정성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 그간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됐던 시기에 모든 현 회장들은 연임에 성공했다. 그 배경을 현직 중앙회장에게 명백한 프리미엄때문이라고 했다.
2009년 국회는 농협회장 연임제를 단임제로 변경했다. 당시 소급 불가 원칙을 적용해 차기 회장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시켰다.
결국,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통과시킨다면, 같은 법에 대한 소급 불가 원칙을 무너뜨린 꼴이라며 현역 회장만을 위한 유례없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특혜 입법은 입법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초 농협회장직은 연임제로 출발했지만, 제왕적인 형태때문에 회장 및 측근 비리 문제는 멈추지 않아2009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안병길 의원은 막대한 권한을 쥔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 일부 기득권만을 위한 비리의 온상으로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련의 농협 사태를 보면 직장내 괴롭힘, 성추행과 성비위, 횡령사고, 갑질 논란까지 반복됐다.
안 의원은 "농협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해서 성비위와 횡령 사고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앙회장의 책무 소홀함과 차기 대권을 노리는데만 집중한 업무형태가 반복되면서 내부 감사시스템까지 무너져 농민들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제도적인 혁신과 반성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농협회장의 겸직문제와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은 농협법 127조에 따라 대외 활동 업무만을 처리하고, 실제 농협의 각종 사업은 사업전담 대표이사들이 맡는 구조는 책임 회피용이라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은 회장 연임법 여론몰이용 여론조사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 배경에는 실제 농협 현장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 연임 반대가 있으면 조합장 개별로 다시 제출하게 한다고 지적까지 나왔다.
조합장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여부가 중앙회장에게 달려있는 현실에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할 수 있는 조합장은 없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중앙회는 현 회장만 띄우기 위한 조직원조차 몸사리는 심각한 여론조작 왜곡과 형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의원은 "국회가 농협회장 연임법을 이대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입법부로서의 소명을 새기고, 농협이 기득권이 아닌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