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부담 완화 차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본격적인 시행날짜인 6월 10일 시행을 5월 뒤인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을 미룬 이유를,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측은 "더욱 꼼꼼하게 보증금시행에 따른 시스템을 보완하고, 컵보증금을 쓰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행하는 환경정책인데 정부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을 3만80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게 떠 넘기고 있는 꼴"이라며 "가맹점들은 플라스틱 컵에 라벨을 일일이 손으로 붙여야 하고 라벨비 등 컵당 추가로 발생하는 11원의 비용도 부담되는 걸 몰랐나."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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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부착은 커피숍 매장 직원들이 몫이다. 가장 바쁠때는 단순 작업조차 벅차다. 또한 대형 프란차이즈업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강요성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
또 "무슨 이유에서 인지 본사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은 가맹점으로 떠넘겨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회용컵 보증금 때문에 라벨 및 수거비용 개당 11원 ~ 17원 증가(표준컵은 11원부담)하는 것 때문에 가맹점들이 이 비용 왜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몰랐을까."라고 우려했다.
환경부의 실수는 현재 플라스틱 1회용컵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인데, 1회용컵 보증금 적용을 받으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폐기물부담금이 1kg에 15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컵보증금 시행으로 컵의 원가가 낮아지고, 1회용 컵의 무게를 14g으로 보면 대략 2원 정도 낮아지는데 이런 상황까지 세우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다량으로 컵을 구매할 때 컵 제조사와 협상에서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보증금 라벨비용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흡수할 수 있다."며 "컵보증금 시행으로 컵원가는 떨어지는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에게 계속 같은 가격으로 컵을 팔면 본사이익만 커지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