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환노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서 구속 원칙 수사까지 확대
유해물질 배출 소각장 관리 완전책임 강화
▲변재일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법적조치가 취해진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이 18일 국회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의결 통과된 핵심 내용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과징금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 처벌규정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 명령 차원에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를 악용한 폐기물처리업자(수집 운반 포함)의 위법행위에 의한 과징금 처분 수위가 폐기물처리업체의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야산에 버리거나 매립, 방치 도주하는 식이 반복돼 왔다.
심지어는 신도시 택지조성과정에서 산업단지부지나 일반도로, 건축물 밑에 폐기물을 묻고 그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해왔다.
또한 소각장은 더욱 심각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데 기준치를 훌쩍 넘기는데 설비관리소홀과 고장시에도 가동하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겨왔다.
이렇다보니 폐기물 처리 사업자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반복된 범죄를 저지러왔다.
충북 청주시 경우, 2005년부터 18년까지 폐기물 소각장 5개소의 전체 행정처분을 받아 5번의 과징금, 11건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졌다. 과징금 최소 5000만원에서 많아야 1억4000만원 수준으로 그쳤다.
실제로 모 업체는 2016~17년 사이 3차례나 불법처리하다 적발돼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과징금 처벌에 머물어 영업허가나 법인대표 구속 등 형사처벌은 없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배경 설명에 대해 "고질적이고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폐기물 소각장의 위법행위를 확실히 제재하고 주민들 건강권을 지키지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대폭 상향됐으며,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법행위로 인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2년이 내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과징금 처분없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변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대기관리권역지정을 위해 광역지자체별 대기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이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쁨을 기록했다."며 "특히 청주에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해 있어 문제가 심각하며, 2017년에 한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배출해 논란이 되기도 한 만큼 소각장의 배출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만큼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