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해체기준 강화 규정 신설

한영익 / 2018-12-19 08:14:03
김규환 의원, 원전해체 전과정 투명공개 개정안 발의
고리1호기, 노후 원전폐쇄 계획 원전해체 규정 필요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탈핵시대, 원전 해체는 안전성 기술력을 기초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과 향후 진행될 상업용 원전해체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1978년 4월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2017년 6월에 40년간의 운영을 마치고 영구 정지시켰다. 고리 1호기는 2032년까지 해체 완료 예정이고, 향후 2022년 월성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에서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중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상업용 원전해체 기술과 처리절차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고리1호기 영구정지와 잇따른 노후 원전폐쇄 계획을 앞두고 원전해체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체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해체를 수행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 진행 중에 안전하게 해체가 이뤄지는지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해체 진행 중과 완료 후' 단계에서의 국민 참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해체과정과 후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규환 의원은 "경제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전해체기술과 공개는 필수이다."고 말하며 "향후 국내원전 해체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완료 후 완벽한 부지복원 등의 검증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속에 원전운영과 해체돼야 하고 원전해체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단계별 해체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영익

한영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