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낙찰자 신기술 공법 시공할 수 없는데 일감 몰아줘
하도급 13개 방수공사 업체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조치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국장 기자]방수 신기술이 아닌 공법을 신기술이라고 일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 창원교육청에서 벌어졌다. 2019년 4월 29일 창원교육지원청이 신기술 공법을 적용햐 발주한 옥상 방수공사의 계약업체가 신고 없이 신기술 공법 협력사에 해당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일이 터졌다.
감사원은 제보에 감사결과, 창원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신기술 공법은 특수한 분사장비와 숙련된 분사기술이 필요해 공법 보유자 또는 협력사만이 시공 가능하다. 즉 타 업체는 하도급 받은 업체는 위 공법을 시공할 수 없다.
창원교육청은 위 공법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해 신기술 공법 비율이 전체 공사의 80% 이상인 13건의 방수공사에 공법을 설계에 반영해 경쟁입찰로 발주했다.
13개 낙찰자들은 신기술 공법을 시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기술 공법의 협력사에 해당 공사를 일괄하도급줬다. 특히 준공검사 시 방수층 두께가 설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중 6건은 방수층 두께가 설계상 두께보다 최대 53% 미달돼 재시공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경쟁입찰로 발주해 불법 하도급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다.
또 13개 방수공사업체에 대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창원시장 등 4개 지자체장에게 일괄 하도급한 13개 방수공사 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