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골프장 증설 백지화 해를 넘겨

이수진 / 2018-12-21 11:32:29
백지화와 이재준 시장'나무권리선언' 공약 촉구
이재준 시장,범대위와 소통 회피, 직권취소 불가
'숲세권' 골퍼 위한 공간아닌 공공의 환경지켜야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고양시는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 백지화하고, 골프장 회생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산황동골프장증설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문제의 골프장 사업자는 2016년 8월 1차 회생신청, 11월 2차 신청, 올 6월에 3차 회생신청을 해 드디어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미 부도가 나 중병에 걸린 골프장사업자는 회생신청을 통해서 질긴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고양시는 사업자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업인허가시 반영해야 하는 고양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1차 골프장사업에도 허덕이며 형편없는 경영능력을 보이는 사업자에게 2차 골프장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고 재차 물었다.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건강성을 입증해 달라."는 주문이 3년 전인 2015년 2월,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것.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자가 엄청난 부채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시점이었다. 시민들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골프장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마땅히 사업자의 경영 건강성을 고양시가 분석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부실한 서류 검토로 건강한 절차를 대신했고, 범대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 후 3개월간 '범대위와 소통 회피,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9월 27일 시장에게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공개했다.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시행자격이 없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가 행정소송에 패한다고 주장하는 고양시는 그 법적 근거 및 현재 행정절차 상황 및 고양시의 입장을 범대위에 설명하고. 기 약속된 공동검증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협약서를 범대위와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제안 7년이 돼가는 현재까지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다. 부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다. 뇌물 받은 공무원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의 도움으로 행정 절차만 진행하면, 자기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도 수 만평 그린벨트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 적폐의 전형을 우리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을 통해 목도하고 있다.

범대위측은 시민들이 농약 섞인 공기와 물을 마시는 것이나, 산황동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고통에 빠지는 것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사업자에게는 고려되지 않았다.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적폐이며 꼼수이자 시의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양시장에게 백지화하고 산황산 녹지를 보전, 이재준 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공약을 지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골프장과 도시 숲 보전의 사회적 가치'를 비교하는 현명한 시정을 준비하기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숲세권'으로 상징되는 고양시민들에게 골퍼들의 입장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범대위측은 골프장증설사업 백지화를 위해 지역주민촛불 누적 33회, 시청앞 1인시위를 한 달반 째 진행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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