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일자리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청년고용촉진법
청정 대한민국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 등
송옥주 "우리 사회와 국민 위한 입법활동 더욱 매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 검증하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수장인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이 무려 15건의 환경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됐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은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이 통과와 관련해서 "감사하다며, 더욱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안전 보호 강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성시 등 폐기물 처리 업체의 잦은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와 소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활동 공간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조치 및 예방도 가능하게 됐다.
송 의원이 '청소년 해외 일자리 지원 강화' 차원의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청년고용촉진법'개정안도 거뜬히 통과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 범위에 글로벌 인재 양성이 명문화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청년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한 해외통합 전산망의 운영 근거도 명확하게 됐다.
청정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했으며, 생태계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을 폐지했다.
환경 오염 우려가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을 관리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석면피해구제법 ▲기상관측표준화법 ▲도로교통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송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국민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항상 적시성 있고, 법률 미비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입법 활동에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9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0건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