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탓, 현장 한번도 나간 적도 없는 곳 드러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타워 크레인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형식적인 지침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올 10월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명사고시, 노동부와 해당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던 같은 달, 각 지청에 건설현장에서 각각 공문을 보내,안전사고에 현장 지도 계도하라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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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 수도권 경우, 공공주택 등 건설현장은 100곳, 이들 현장에 노동부 직원들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는 곳은 50%도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남부 지역 한 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관은 "늘 반복된 일지만, 일손부족, 현장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본부로부터 지침을 내려오지만, 현장을 나가면 밀려오는 행정처리 민원 등 업무로 다른 일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안전 및 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서류로만 대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적인 지도는 언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은 "그렇다고 사회공익요원이나 비전문가들에게 일시적인 지도는 맡길 수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별도 업무파트로 분류해야 사고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취재진이 11월 둘째주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 10곳을 확인한 결과, 관할 지청에서 전화로 안전사고 대비에 대해 왔을 뿐, 담당 공무원이 나와 현장을 둘러보는 곳은 4곳,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곳이 6곳으로 확인했다.
한편 18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20층 높이의 지브(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숨졌고, 현장에서 함께 일한 동료 인부 씨 등 3명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이후 뒷북 행정지도도 도마 위에 놓이게 됐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평택 사고현장의 타워크레인 11대를 대상으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작업 전반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비파괴 검사는 용접 부분 등 주요 부위에 초음파 등으로 균열을 찾는 조사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