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일부 바꿔 8월 28일 재입법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 대응 어려운 자동차사 지속적 압박
환경부, 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 30% 내 출고 허용키로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강화하려했으나 자동차제조사 반발로 늦췄다고 다시 재입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일부 바꿔서 8월 28일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WLTP는 유엔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 2014년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와 유럽연합에서 도입된다.
현재 사용 중인 실내시험방법(NEDC)은 주행패턴이 단순해 배출가스 측정값이 실주행과 차이가 있고, 폭스바겐 사건 등 시험모드 인식을 통한 임의설정이 용이한 취약점이 있었다.
폭스바겐을 이런 점을 악용해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이다. 폭스바겐은 연료 를 덜 소모시킬 목적으로 위하여 실외 도로주행시 배기가스 저감장치 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 ECE) 내 자동차 국제표준화포럼(WP.29) 주도로 각국(유럽, 일본, 한국)의 주행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실내주행시험법을 개발했다. 가속·감속 패턴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주행시험 시간 증가를 20분에서 30분으로 10분 더 늘렸고, 주행패턴을 홝용한 엔진사용 영역 확대 등도 포함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규 인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제작사와 협력업체는 이미 인증받은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phase-in)을 요구해왔다.
국내 제작사의 경우 현대, 기아, 한국지엠은 WLTP 도입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은 기존 차량에 대해 2018년 9월 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도 4차례에 걸쳐 제작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국내 제작사 간 조정·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을 출고할 수 있으며,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내 자동차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배기가스 저감을 한순간에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없어, 여론에 밀려 법을 바꾸는 것은 형편성이 맞지 않을 뿐더러, 제조사 협력사 모두 일자리까지 잃게 될 수 있어 환경부 등에 꾸준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년('18.9~'19.8)에 한정돼 적용되는 최종 합의안에 따라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년 도로 이동오염원 질소산화물 배출량(36만1230톤)의 0.1%, 같은해 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8만6442톤)의 0.4%에 달한다.
다만, 유예를 요청한 업체들은 기존 모델에 대한 WLTP 대응시기를 앞당기면서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도로 배출가스 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이므로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환경부는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증가되는 배출량을 상쇄하고 자동차제작사가 미세먼지 대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