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문제해결 제도화 일하는 방식 혁신
사전컨설팅․면책제도 보완, 적극행정 보상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공공의 이익증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농정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종합정비하고, 매월 점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사항, 묵은 숙원과제와 미래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감사 관련 면책제도를 보완했고, 직원교육 및 대내외 홍보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적극행정이 1회성 전시행정에 끝나지 않도록 월별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 추진현황과 성과 공유 등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농정원 신명식 원장은 "지금까지 개인적 적극행정은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이번에 감사 면책제도 등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농정원이 앞장서서 소극행정 타파와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1회성이 아닌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