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사항 반영, 피해구제 제도 서비스 강화
KEITI, 소송지원, 분쟁조정, 영향조사 등 지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손 쉽고 빠르게 자가 진단하는 노트가 나왔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만든 '환경오염피해 자가진단 노트'는 전국 어디든지 누구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피해구제 컨설팅을 돕는데 1차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대상자가 이 노트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환경오염피해 대상, 피해규모, 피해범위, 물질적 육체적인 구제 등 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하도록 돼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환경오염의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배상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오염 피해자가 고령 또는 취약계층인 점 등을 고려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가 노트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취약계층 소송지원, 환경분쟁조정, 건강영향조사 등 기초자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KEITI는 한발 더 나아가 자치단체와 지방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약 250여 곳에 자가진단 노트를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와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의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KEITI 원장은 "환경오염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