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특별팀 구성 안전 강화

윤경환 / 2018-09-04 22:35:35
RPS 설비확인 신청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 개선을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태양광 패널

 

최근 발생한 태풍, 집중 호우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과 분석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테양광 설비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설비 확인 신청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 한다.

 

산업부는 관련고시룰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샌규 발전사업에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획인 신청시 개벌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 발전상럽자 외에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안은 발전소에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내에 준공검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공불량, 관리소홀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울 개편한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특별팀을 가동해 국토부,신람청 등 전기안전공사등과 협력해 태양광 안존 시공 기준믈 마련하고 사용전 검사 항목을 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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