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 국민 노후자산 수탁자
'문제기업' 대한항공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이런 배경에는 2018년 10월 15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부터 2018년 8월 까지 모친과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을 받았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한발 더 나아가 대한항공 소속 소위 바지약사를 내세워 사무장이 약국을 운영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지분율 59.54%) '한국공항'이 2017년까지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의혹도 받고 있다.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이 나온 상태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도 나왔다.
2018년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한진칼(KAL)(33.35%)에 이어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다.(국민연금의 한진칼 지분은 10/31 현재 7.34%, KCGI 지분은 11/14 현재 9.0%).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30일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힌 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년 6월 5일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임원 선임ㆍ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이라 해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 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특히 2019년에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해 국민 노후자산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게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번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소하, 이학영, 채이배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김진방 교수(인하대 경제학부)를 중심으로 발제자는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나선다.
패널토론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