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례로 본 환경영향평가 거짓 사례 공개

김영민 기자 / 2019-11-21 07:06:05
21일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환경영향평가제도 토론
정치권서 무소불위로 헌법 유린하고, 환경권 파괴 일삼아
설악산케이블카, 낙동강 대저대교,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문재인 대통령도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공약했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 환경노동위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의원 공동주최
환경부, KEI, 환경영향평가협회, 녹색법률센터,생태지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환경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펼쳐 봐야 할 헌법 제35조다. 국가가 정한 환경권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특히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 파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하지만 올 9월 부동의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는 정치권에서 무소불위로 헌법을 유린하고, 환경권을 파괴하려했다.

단지 돈벌이용만을 위한 속셈으로 기득권층은 전경련의 비호속에 설악산을 반으로 쪽개려고 했다. 그 배경은 바로 엉터리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주민들간의 벽을 세우고, 등을 돌리게 했으면, 국립공원의 대표성을 가진 설악산을 망치려고 했다.

▲부산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 사례. 50km나 되는 긴 거리를 단 2명의 조사원이 6시간 동안 식물상,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 등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엉터리로 작성했으면 조사표가 없거나 조사지점 확인이 불가한 조사표가 있고 아예 조사표가 없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멸종위기종 산양조사는 1마리라고 했지만 정부기관 조사에서는 무려 56마리까지 육안으로 관찰됐다. 고의성이 짙은 훼손수목을 축소했고 녹지자연도 9등급을 8등급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철저하게 환경권을 난도질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는 50km가 넘는 조사지역을 6시간 동안 식물상, 포유류,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를 도보로 모두 조사했다, 다리공사가 이뤄지는 지역을 이용하는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수백마리가 수년째 서식하고 있는데 언급이 없어 작성해 제출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제주도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

▲낙동강 대저대교 예정지의 멸종위기종 큰고니들. 대저대교는 이 고니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게 된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서엔 대저재됴가 큰고니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지사는 당선목적으로 환경정책을 최소화한다고 공약을 내 걸고 도민들을 기만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청, 제주시 공무원들조차 환경권의 무지한 행정이 고스란히 들어냈다. 일부 공무원들은 취재진에게 "무슨 대수냐,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좀 훼손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핀잔을 줬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와 주변지역에 멸종위기종은 단 한종도 서식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 붉은해오라기, 두점박이 사슴벌레, 애기뿔소똥구리, 맹꽁이, 으름난초 무려 8종에 이르는 멸종위기종을 시민들이 찾아냈다. 식물상조사에서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겠다고 했으나 하지않았다는 증거다. 식생등급은 최상의 등급으로 사정되는 구실잣밤나무군락이 존재함에도 평가를 하지않았다.

공사로 인해 구실잣밤나무가 훼손됨에도 훼손수목에서 누락했다. 동식물상 조사에서 탐문조사를 해 동식물상변화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시도하지 않았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사례. 평가서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주도 시민들은 비자림 숲에서 멸종위기종 팔색조를 관찰돼 얼마나 평가서 형식적이고 허술한 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우리의 소중한 국토에 대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보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막고 있다.

이렇게 지난 수십년간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된 이유는 단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자가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환경권을 가장 훼손한 사례는 바로 4대강살리기 사업이다. 이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있으나마나였다.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백지화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작이든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동의하고,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작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준비위원회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이오이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죄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3개항목으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사례 발표에 대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작성사례(정인철/ 국립공원을위한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작성사례(이진아,김키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활동가)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작성사례(박중록 (사)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를 공개발표한다.

이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는 김은경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이상범 KEI 선임연구위원,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대표,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원이 패널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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